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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박준석 판사 "보전가치 큰 대섬 광법위하게 훼손해 죄질 나빠"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를 불법 개발한 업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8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 이모(65)씨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토지 관리를 맡아 온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조경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해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같은해 11월13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대섬이 절대보전지역임을 알고도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섬에 자생하고 있던 천연식물을 제거하고 흙과 돌담을 쌓아 올리는 등 대섬 부지 3만2000여㎡ 의 토지 중 2만1550㎡에 달하는 토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섬에 야자수 304그루 등을 심어 관광지로 개발한 뒤 바다낚시 체험장과 웨딩촬영지, 올레코스 연결 등 관광사업을 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대섬을 불법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그 지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 수면의 매립, 수목 벌채, 흙과 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이 금지된다.

 

박 부장판사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복구비용 1억1000만원을 들여 원상복구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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