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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 기준 1만33명 접수 ... 9월부터는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주차료 면제

 

제주도가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지난 14일 기준 1만33명(희생자 39명, 유족 9994명)의 신청자 중 9373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2721명(27%)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1630명(16%), 50대가 1217명(12%)순이었다. 10대 미만도 1116명(11%)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250명(62%), 서귀포시 2121명(21%), 도외 거주자 1661명(17%), 국외 거주자 1명이 접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의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064-710-8434~8)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다.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도외거주자는 본적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제주시 봉개동 절물자연휴양림에서도 입장료(희생자 및 유족) 및 주차료(희생자)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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