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민숙 의원 "사업부지 늘어났는데 지표조사는? ... 법 위반 소지 있다"

 

선흘2리 마을 주민사이에 깊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인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해 해당 사업부지의 문화재지표조사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6일 제37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을 상대로 동물테마파크의 문화재지표조사 누락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사가 2005년에 제출이 됐는데 2007년에 사업부지의 면적이 변경됐다”며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지 면적이 4필지에 905㎡가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2004년부터 이뤄진 인근 번영로 확장 사업에서 지표조사가 이뤄져서 재차 할 상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세계유산본부에 이를 알려줘야 하는데 문서 기안과정에서 수신처가 누락되는 착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04년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지표조사가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강 국장은 “관련 내용은 검토를 했다”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매장문화재 방해죄가 있다”며 “이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항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행정이 조사를 방해한 게 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거듭 동물테마파크의 면적 변경 및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17일로 예정된 세계유산본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의를 할 뜻을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