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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 끝나 ... 최종 기소는 제주지검이 한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여)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제주지검의 몫으로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제주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이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할 때 전 남편 살인사건과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 여러 사건이 겹칠 경우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넘긴다.

 

청주지검은 "청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끝났다"며 "최종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주지검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확정, 고유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현 남편 홍태의(37)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홍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홍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유정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고유정을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5)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 고유정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가인 제주에서 지내던 A군은 고유정 부부가 함께 키우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2월28일 충북 청주의 고유정 부부 자택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청주 집에 온 지 이틀만인 지난 3월2일 아버지인 홍씨와 함께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정은 이후 제주에서 진행된 A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청주의 자택에서 A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당시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다.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에서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사망원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군은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정은 A군이 숨지기 8일 전인 지난 2월 22일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와 관련한 인터넷 뉴스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뉴스는 2015년 친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사건이다.

 

그러나 고유정 측은 "추측으로 살인을 기정사실화하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있다"면서 여전히 의붓아들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정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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