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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첫 건축허가, 사업자 (주)부영주택 ... 10일 건축계획심의 이뤄져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높이 150m 규모의 타워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높이 150.23m 규모의 관망탑 등을 포함한 관광휴게시설에 대한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가 이뤄졌다.

 

이 시설의 사업자는 (주)부영주택이다. 사업면적은 1만6530㎡이다.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2동에 150.23m 규모의 관망탑이 들어선다. 연면적은 3만215㎡ 규모다. 위치는 현재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의 맞은 편이다.

 

건축용도는 관광휴게시설 및 판매시설로 돼 있다.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은 전시장 및 수족관 등의 용도로 계획돼 있다.

 

당초 이 시설의 건축허가는 17년 전인 2002년 났다. 2002년 1월 높이 120m 관망탑을 포함한 규모의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이 났지만 이후 당시 사업자였던 (주)일정이 관망탑의 높이를 155m 이하 규모로 변경해 다시 신청을 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현재 규모로 건축심의 및 허가가 났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가 (주)제주월드타워로 변경되고 건축변경심의 및 변경허가 등을 거치면서 2006년에 착공신고가 이뤄진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착공신고가 이뤄지고 난 후 4년이 지나 사업자는 다시 한 번 현재 사업자인 부영으로 변경됐고, 이후 9년 동안 지지부진 하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그 후 몇 차례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7월29일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됐다.

 

이어 지난 8월29일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는 개발사업승인 변경 여부가 적정한지와 관망탑의 높이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및 층수 산정 적정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났다.

 

이후 2개월이 지나 지난 10일 다시 한 번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건축위원회는 다시 한 번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높이의 적정성 검토와 관망탑의 위치, 타워 디자인과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심의위는 기후 및 경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자료도 요구했다.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 이후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변경 승인 후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사항이고 지난 7월 교통영향평가도 완료된 사항이라 변경 승인 역시도 큰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면 높이만 봤을 때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 버금가는 고층 건축물이 다시 한 번 제주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드림타워는 총 높이 169m에 38층 규모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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