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과 시비를 벌이다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25일 낮 12시40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벌초객 지모(42)씨에게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지씨는 오른쪽 다리 등의 근육과 신경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장애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입게 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로 특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