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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근찬 판사 "피해자, 평생 장애 안고 살아가야 ... 죄질 나빠"

 

벌초객과 시비를 벌이다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25일 낮 12시40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벌초객 지모(42)씨에게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지씨는 오른쪽 다리 등의 근육과 신경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장애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입게 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로 특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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