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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아동 제외 283명 중심 ... 가정 방문 소재·안전 확인 조사

 

제주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만 3세 아동은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나이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만 3세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2015년도 출생아동 6338명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아동 283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출국 아동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년 한 해 동안 3개월마다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이 확인될 때는 거주지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방문 조사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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