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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50억원 ... 진영 "피해 조기 수습해달라"

 

행정안전부가 제18호 태풍 미탁(MITAG)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한다. 제주에는 4억원이 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곳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부산,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 등 6개 시・도다. 강원도와 경북에는 각각 15억이 지원된다. 부산에는 8억원이 지원된다. 제주를 포함한 그외 시・도에는 각각 4억원이 지원된다.

 

재난구호사업비는 경북에 1억1000만원, 강원도에 8000만원, 경남에 4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및 응급복구 소요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가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이재민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지자체는 현장에서 응급복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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