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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피고인, 근로기준법 기한 넘긴 고의 인정돼"

 

수천만원대 휴업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은 호탤 경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귀포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퇴직한 직원 이씨를 비롯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4598만원을 금품지급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호텔의 일부 영업 부분을 양도하면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은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수당 지급을 결정하고자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미 같은 달 19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을 넘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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