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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507명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 요청 ... 신청자 중 86.9% 인정

 

제주도가 제171차 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18명과 유족 1489명 등 1507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돼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 회의실에서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171차 4․3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564명(희생자 22명, 유족 1542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희생자 18명, 유족 1489명은 인정 의결하고 희생자 4명, 유족 53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불인정된 희생자 4명은 4․3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다. 또 불인정된 유족 53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 등 4·3특별법의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만1392명 중 86.9%인 1만8601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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