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5일 열린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높은 금액이다. 2019년도 생활임금 9700원에서 3.09% 인상된 금액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생활임금제는 2017년 제정된 도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돼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주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