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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75명, 총 체납액 352억 수준

 

제주도 고액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골프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이월 체납액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75명에 금액은 352억원 수준”이라며 “이 중 최고 액수 체납자는 골프장 법인”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체납액수 1위부터 6위까지가 도내 6곳의 골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87억으로 고액체납액의 53.1% 수준이다. 고액체납자의 1.3%가 전체 고액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제주도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9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골프장을 제외하면 평균 체납액이 3518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이하로 내려간다. 전국 평균 고액체납액은 4056만원이다.

 

제주도는 그 동안 수 차례 독촉을 포함한 다양한 체납처분을 해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채권추심전문가 5명을 채용, 채권분석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올 8월 기준 징수액은 전년동기대비 134억원 보다 6%가 늘어난 142억원 수준이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가택수색 3회와 명품가방, 현금, 오토바이, 신발 등의 현장 압수 조치를 했다. 또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를 조사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또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외에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에 1차 선정 대상자 490명에 대해 소명기회 제공 및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10월 중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11월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공매, 행정제재 등의 실시가 체납자의 납세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다만 생계형 체납자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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