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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통방해 유발 행위 아냐" ... 대법원 "하급심, 관련 법리 제대로 이해"

 

집회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제주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48.여)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사전집회에서 참석자 6만8000여명과 함께 금지통고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신고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검찰은 참여한 민주노총 등 전국의 각 단체 지도부 수백여 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제주에서는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 배기철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기소됐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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