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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숙박업을 통해 2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같은해 10월17일까지 미신고 상태인 제주시 구좌읍 A펜션 6개동을 이용해 투숙객들로부터 1박에 11만~15만원씩 받는 등 모두 2억4521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를 이용한 범행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같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구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숙박대행 및 서비스업 목적의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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