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고 연행 중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상습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6시40분경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 A(53.여)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막걸리가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3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 3월10일부터 6월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2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신을 연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오씨는 같은 달 5일 제주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오씨는 2006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2008년,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등 거의 매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1월24일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1개월만에 수십차례 처벌받은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