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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망 직접원인 상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것"

 

5살 의붓아들을 학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6.여)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6일 사이에 의붓아들 김모(당시 5세)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뒤통수에 화상을 입혀 결국 같은달 26일 외상성 뇌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숨진 아동의 신체 33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면서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머리의 상처가 계단이 아닌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생긴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김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훈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고, 검찰의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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