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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 등에 따라 농약대.대파대 지원 ... 월동무 과잉생산도 방지

 

제주도가 가을장마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 농가경영 안정화와 특정작물에 대한 쏠림 재배 전환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먼저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 오는 18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2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피해정도와 재난지수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농약대는 채소의 경우 ha당 200만원, 일반작물과 더덕은 ha당 100만원이다. 또 대파대는 채소의 경우 ha당 250만원, 일반작물은 ha 150만원, 더덕은 ha당 55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폐작으로 다른 작물을 파종해야할 필지에 대해서는 월동채소류인 경우 동일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작불능보험금은 0.33ha 기준 당근이 3036원, 감자 3728원, 양배추 1880원, 월동무 1716원이다.

 

감자와 당근, 양배추 등 보험 가입된 작물이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긴급 복구를 통해 작물을 계속 재배하고, 수확기에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감소율에 따라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특히 “지난달 말부터 이달 9일까지 잦은 강우 등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자와 당근, 양배추 등 월동 채소 생육상태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대파(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일)가 가능한 월동무의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대란과 가격폭락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 외에 추가 특별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먼저 당근과 감자, 양배추 피해 포장에 대해 제주도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지금까지의 투입비용 80%를 특별지원해 휴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휴경 특별지원금은 ha당 당근 3600원, 감자 4800원, 양배추 3700원, 월동무 3100원이다.

 

이외 농작물이 폐작된 농가에는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무이자 융자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100억원 긴급지원 요청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월동채소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해 피해신고와 정밀조사를 철저하게 마무리 해 피해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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