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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유권자 합리적 판단과 공정성 해칠 위험 높아"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양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6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정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해치고 공정성도 해칠 위험이 높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 19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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