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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중간결과 ...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 ‘도민’이 빠져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있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시행 5개 사업장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조사 중간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모두 7가지 정책차원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체성이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과 △도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JDC △견제받지 않는 도지사의 재량권과 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관리 문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역 주민 및 도민이 없는 대규모 개발정책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등이 그것이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 등 기간산업 낙수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자본 및 도민상생방안 정책 설계 및 추진이 미흡한 점과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 ‘도민 복지향상’을 삭제한 후 개발지향 정책으로 매몰돼 간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JDC와 관련해서는 “공익시설 축소 및 숙박시설 면적 확충과 하수 원단위 축소 적용 등의 사업자 특혜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했다”며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타 법률에 따른 별도사업 추진근거 조항 끼워넣기를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도지사의 재량권 남용과 의회 견제 기능 무력화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상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의회 보고를 의무로 하고 있지만 이를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로 전환,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해 지형도면 고시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재협의 대상 문제,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승인 권한 문제점,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및 해제 문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 및 초지전용 요식적 행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도내 대규모개발사업이 개발지상주의에 따라 사업자의 이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추진 미흡 등을 언급하면서 “도민이 없는 개발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번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그 동안 13차례의 공식회의와 7차례 내부워크숍 및 연찬회, 정책자문위원・실무지원・전문가 간 56차례 실무회의 등을 거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 ‘도민’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라며 “하나의 정책과 사업이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업자와 상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16일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9월 30일에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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