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15분경 제주시 한 호텔 1층 로비에서 프런트에 근무 중인 여직원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2017년 11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5일에 출소한 후 3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