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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례운동본부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접수 ... 농업 공익적 가치 실현 방안"

 

제주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내 54개 시민.사회.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수당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면서 "제주도 농민수당 제정운동의 첫 발걸음으로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등으로 국내에서 매년 27조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를 만들어 온 농민에게 보상하고 농업 가치를 지속가능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농민수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면서 "이에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민수당을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와 관련해 "제주의 농민수당은 밭을 빌려 농사하는 임차농이 60%를 넘는 상황을 반영해 실경작하는 농민에게 농민당 지급돼야 한다"면서 농민당 월 10만원 지역화폐 균등지급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첫 발걸음으로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접수를 한다"며 "도내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도민 1만명 이상의 청구서명을 받아 반드시 제주 농민수당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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