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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증거 대부분 수집 ... 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어"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3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심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다르지만 피의자가 범행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염려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항의한 상대방 승용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에 앞서 A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B씨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엄벌 촉구 청원 게시글은 지난 7일 오후 4시58분경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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