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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적발된 10곳 중 5곳 보험조차 없어 ... 엄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교육 사업 등을 벌여온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이달 6일까지 불법 수중레저사업 단속을 벌여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업체 대표 A(40)씨 등 모두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하면서 SNS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모객 행위를 한 뒤 서귀포 문섬 등지에서 체험 다이빙 명목으로 1인당 6만~10만원씩 받은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업체 10곳 중 5곳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등록하지 않은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 "무보험 업체에서의 인명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수중레저객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수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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