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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법 개정 한 달만에 사고 저질러 ... 피해자 합의한 점 등 참작"

 

‘윤창호법’ 이후 도내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여)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 거리에 있던 정모(55)씨와 또다른 김모(55)씨 등 두 명을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 코나EV 차량을 몰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K7 차량을 들이받은 후 약 시속 101㎞ 속도로 도주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3월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도 병원에 입원한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윤창호법 개정 한 달 만에 사고를 저질렀다"면서 "음주사고를 은폐하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과속해 행인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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