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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시행 후 5배 증가 ... 10만원 지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 면허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57명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 평균 반납건수 월평균 30건보다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고령운전자(75세 이상)의 면허증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인지능력검사가 강화돼 면허증 반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8월 한 달간 반납자수는 기대치를 훨씬 웃돌았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이는 각 경찰서 민원실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반납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고령자에게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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