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엄벌 촉구' 국민청원 19만명 ... 제주동부서 "아동학대 등 법리 검토 중"

 

일명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SUV를 몰다가 난폭하게 운전한다며 항의한 상대방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에 앞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B씨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운전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 적용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문제가 불거지자 카니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은 7일 오전 10시50분 현재 19만7879명이 동의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