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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경위 등 죄질불량 ...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고려"

 

나이트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하고 그의 여자친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린모(47.중국)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린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10시30분경 제주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송모(24.여)씨를 추행한 일로 송씨의 남자친구인 강모(27)씨와 다툼을 벌이다 강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 이를 말리던 송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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