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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기업 ... 사업주 실부담액 80% 6만원 한도 지원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참여기업을 연중 수시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된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실제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에 방문 신청 또는 FAX(064-710-4420)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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