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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안전사고 우려로 차량 못 내려 ... 시위자 내려오면 수사"

 

한 건설 노동자가 확성기를 이용한 고공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차량 탑승자가 내려오지 않아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이날 오전 4시30분부터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인근 공터에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린 차량에 탑승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승용차 안에는 노동자 1명이 탑승해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로 투쟁가요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밤잠을 설친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이날 오전 농성 현장을 방문,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93dB이 측정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소음기준은 학교나 병원,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경찰은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과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에 나섰지만 고공시위 차량이 내려오지 않아 확성기를 일시보관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확성기가 차량과 함께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끄집어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위자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시위와 관련된 채증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 야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면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25t 크레인이 전도돼 수천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원인이 원청업체의 무리한 공사 진행에 있다면서 그동안 제주도청 앞 도로 등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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