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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고은실 의원 "도내 감정노동자 관심.지원 열악 ... 권리보호 대책 마련"

 

제주도의회가 제주지역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공동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동주관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제주 감정노동 정책 제도화 필요성과 권익보호 방안 검토 : 실태·조례·정책·사업',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공선영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팀장, 곽동혁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 송기웅 제주도 노동정책팀장,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경숙 부르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 등이 참여한다.

 

강성민·고은실 의원은 "지난해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돼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법률 제정 전후부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발표와 조례 제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 역시 120만덕콜센터,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수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너무나 열악하다"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주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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