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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접수, 하반기 263대 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조건

 

제주도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은 현재 접수 중인 ‘노후 경유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때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총 263대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절차는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폐차하고자 하는 노후 경유차 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60일 이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6)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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