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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불법 사설경마 도박을 제공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9일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모 PC방에서 게임용 컴퓨터 5대를 이용, 손님들에게 제주와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마사회 경주를 보여준 후 돈을 걸도록 유도해 모두 305차례에 걸쳐 649만7000원을 베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약이 큰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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