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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 제주시 "착시효과 사라질 수 있다"

 

착시현상으로 유명한 제주 도깨비 도로가 새로운 논란에 직면했다. 과속차량 처리문제를 놓고 제주시와 경찰이 서로 엇갈린 처방을 내놨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1100도로 초입에 잇는 신비의 도로 약 860m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부경찰서는 공문을 통해 도깨비도로의 시작점과 끝지점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줄 것을 제주시에 요청했다.

 

이곳은 왕복 2차로의 비교적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많고, 신비의도로를 체험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을 다른 차량들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올 2월에도 1t트럭과 다른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8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이 꺼낸 카드가 제한속도 하향과 과속방지턱이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할 때도 화물트럭이 시속 70㎞ 이상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도깨비도로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생각이 다르다. 경찰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더라도 과속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이유를 꺼냈다.

 

여기에 더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도깨비도로를 관광명소로 만들어주는 착시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도깨비 도로는 860여m의 구간 중 약 100m 구간에서 착시현상으로 인해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인다.

 

1981년 한 신혼부부가 택시에서 내려 사진을 찍다가 세워둔 차가 언덕 위를 올라가는 현상을 목격한 후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측량작업에 의해 오르막길로 보이는 곳이 경사 3도 가량의 내리막길이며 주변의 지형으로 인해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착시현상으로 인해 지금도 도깨비도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다.

 

시로선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이러한 관광명소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대안으로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4개의 표지판을 300m 간격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이 표지판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속방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책과 관광명소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엇갈리면서 도깨비도로의 과속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해결책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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