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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상호협약서 무효확인 소송 ... 이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 이른바 ‘비밀 협약’으로 선흘2리의 갈등이 법적다툼으로 번졌다. 사업 반대 주민들이 '협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선흘2리 일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선흘2리 이장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체결한 상호협약서의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12일 제주지법에 냈다.

 

선흘2리 마을이장 정모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측 대명과 만나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 등을 내용으로 한 상생방안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측은 “마을 이장이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의결 없이 대명과 접촉, 7억에 마을을 팔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이장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마을 사무장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반대대책위는 결국 마을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 소식지를 전달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이장의 직무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는 이와 동시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면담했고 소송인단을 모집했다”며 “그 결과 일주일여만에 170여명의 20세 이상 마을 주민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해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흘2리 전체인구는 유아를 포함해 750여명”이라며 “이 중 20세 이상 성인 170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마을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임의단체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 서명에 동참한 다수 주민들도 이번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며 “찬성위에 서명했던 분들은 당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들은 마을이장이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과 체결한 굴욕적인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확인할 것”이라며 “또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협약서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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