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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행정기관에 설치된 21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365일 24시간 운영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7대가 전부였다.

 

제주시는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무인민원발급기 14대에 대해 365일 24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6대다.

 

이 중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곳은 제주도청, 제주시청 2, 노형동 2, 연동, 화북동,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일도2동, 이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외도동, 삼도1동 등에 있는 21대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확인 없이 지문 확인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별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와 운영시간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의 ‘무인민원발급창구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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