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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5%, 산업용 7% 인상 ... 상하수도본부 "적자개선 불가피 선택"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상.하수도요금도 오른다. 10월 납기 고지분부터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수도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오는 31일자로 공포되면 올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의 경우 평균 5%가 인상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밖에 일반・대중탕・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의 경우는 평균 7%, 하수도요금은 평균 35%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 개선 없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t당 1028.8원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t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 평균 상수도 81.5%, 하수도 49.9%보다 낮은 실정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이와 관련,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생겼다”며 “그 동안 요금인상을 유보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왔지만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적자구조 개선과 적기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인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가정에서 한 달 15t을 사용할 경우 종전보다 1800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

 

고윤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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