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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보전 고려해야 ... 대기오염.열섬현상 심화될 것"

 

제주도가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을 활용, 32만㎡ 규모의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도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 한다”며 “도심녹지비중이 낮은 제주에서 도시공원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해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원을 보전하면서 인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도는 이 방침에 따라 화북동 동부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 오등동 오등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선정 공원은 화북 2동 소재 동부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2일 동부공원 14만2500㎡에 인근 토지 17만8800㎡를 매입, 모두 32만1300㎡규모의 신시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발표를 두고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도민들의 바람과 염원 대신 도시공원 개발행위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심 내 숲과 녹지공간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도심거대화로 각종 생활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된 이번 계획은 결과적으로 제주시민의 환경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따른 개발행위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목적이 사실상 도시공원 보호가 아닌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LH는 주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사실상의 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를 넘어 사실상 대규모 도심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도심 내 숲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대기오염의 가속화와 도시열섬현상의 심화, 홍수예방 기능 상실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도시공원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해택을 줄 수 있을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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