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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11월29일 신청, 도내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다.

 

제주도는 매월 면허 자진반납 여부를 최종확인한 후에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제주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제주도 역시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인데 반해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28건에서 2018년 5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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