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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치입법 권한 확대방안 연구' ... 제주특별법 한계.개선방안 제시

이순을 앞두고 다시 목표를 향해 뛰어든 이가 있다. 3년간의 부단한 노력 끝에 그 결실을 오는 8월 거둬들인다.

 

주인공은 조시중(62) 제이누리 객원논설위원이다. 그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여년에 걸친 학업을 마치고 62세의 나이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최근 학위심사를 통과한 그의 논문은 '자치입법 권한 확대방안 연구'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해 자치입법 권한의 법률적 한계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선도하기 위해 제정된 제주특별법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그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 독일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의 지방자치 제도와 자치입법 권한의 특징과 현대의 추세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외국의 새로운 학술과 사법판결, 법률을 소개하는 등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제주도청 사무관인 조씨는 농장을 꾸리는 농민이자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집행위원 역할도 하고 있다. 

 

조씨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씨의 대표 논문은 '미국 법률선점주의의 쟁점과 시사점' '지방자치 홈-룰 차터의 법률적 지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청문조례의 제정방향 연구'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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