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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60대 선장과 선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2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박모(69)씨에 벌금 70만원을, 선주 김모(66)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고용된 선장 박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후 1시30분경 추자도 묵리항에 계류 중인 어선 A호에서 유류를 옮기는 작업 중 0.2ℓ를 바다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벌금형에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정도에 비춰보면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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