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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40명 중 19명 찬성, 14명 반대, 기권 7명 ... 민주당 현주소 '분열'

 

제2공항 건설 문제와 연계되면서 찬.반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이었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21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2명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조례개정안 부결의 가장 큰 원인은 의회 내 절대적 다수당을 차진한 민주당의 분열이었다.

민주당 소속 29명 중 표결에 참가한 의원은 27명으로 윤춘광 의원은 암투병으로, 고현수 의원은 병원 진료 때문에 본회의에 불참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강민숙(비례) 현길호(조천) 김태석(노형갑) 이상봉(노형을) 홍명환(이도2동갑) 송창권(외도.이호.도두) 이승아(오라동) 강성의(화북동) 김경미(비례) 문경운(비례) 양영식(연동갑) 정민구(삼도1.2동) 문종태(일도1.이도1.건입동) 강철남(연동을) 김용범(정방.방.중앙.천지동) 박원철(한림) 좌남수(한경.추자) 의원 등 17명이었다.

강성민(이도2동을) 박호형(일도2동갑) 송영훈(남원읍) 임상필(중문.대천.예래동) 조훈배(안덕면)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고용호(성산읍) 강성균(애월읍) 고태순(아라동) 김희현(일도2동을) 김경학(구좌읍.우도면) 의원은 기권으로 사실상 반대편에 가담한 셈이 됐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했다. 관리보전 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 과 ‘공항’을 추가해 등급 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반면 현행 조례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전지역을 해제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건립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 전까지 도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큰 입장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당론을 모으기 위해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론합의에 이르지 못해 끝내 자율적으로 투표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찬성 5명과 반대 5명, 기권 5명 등으로 갈렸다.

앞서 강충룡 부의장(바른미래당·송산·효돈·영천동)은 오전 10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이 근거법인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며 “원내 야당과 무소속 의원 교섭단체인 ‘희망제주’ 소속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례 개정안 부결로 제2공항 반대 측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사회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제2공항 반대 측인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여론조사 결과 77.6%의 도민이 지지한 뜻을 실현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주도 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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