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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1200호 웃돌아 ... 도, 미분양 주택 80호 매입, 임대주택으로

 

제주도가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매입 등에 나섰지만 골머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 문제 및 주택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TF팀을 구성, 시책 발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TF팀은 지난 2월 구성됐다.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정책발굴을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구성 이후 지금까지 모두 3차례 회의가 열렸다.

 

미분양주택 증가 등 침체시기에 이뤄진 건축허가에 대한 착공시기 조정을 위한 건축법 개정 및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건축법 상으론 현행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건축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주택의 공급과잉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경우는 기존 2016년 12월이 상한이었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9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금융대출이 힘든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mortgage)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는 올해 미분양 주택 80호를 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했다. 미분양 주택 80호를 포함, 모두 180호를 매입했다.

 

미분양주택 매입가는 ㎡ 당 280만~29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평균분양가 60㎡ 이하 380만4000원의 73~77% 수준이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에도 추가 매입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절충 중에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 관련 정보 제공,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매뉴얼 구축, 미분양주택 사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내 미분양주택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도 미분양 주택 수는 2015년 5월 67호에 불과했다. 같은해 6월에는 217호로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후 2015년 11월까지 제주도내 미분양주택수는 적게는 26호에서 많게는 44호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 들어 이 수치가 다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6년 4월 158호를 기점으로 같은해 6월에는 249호를 기록했다. 이 수준은 2016년 말까지 유지된다.

 

도내 미분양주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은 2017년 3월부터였다. 2017년 3월 미분양주택수는 735호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1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11월에는 1100호를 넘어섰고 그 후 한 달만에 1200호를 넘어서는 등 사상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다.

 

미분양주택수는 이후 2018년 3월 1339호까지 올라갔다 1200호에서 1100호 사이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기준 미분양주택 수는 1126호다.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현재 700호를 웃돌고 있다.

 

도는 ▲ 정부의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주택구입이 어렵고, ▲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 ▲ 입주여건 불량한 외곽지역의 미분양 등을 미분양주택 급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어 앞으로의 TF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발굴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주택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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