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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 23일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 ... 법원, 공소기각 절차 검토 중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지사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간부공무원이 숨졌다. 법원은 공소기각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A씨(60.5급).가 23일 낮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지난 20일 자택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이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면사무소의 부하직원 3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서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A씨를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 피력일 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또 직원들을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를 했지만 숨지고 말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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