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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제주도에 청원서 제출 ... 사업자 고발 요구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동물테마파크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제출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지사실을 방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조천읍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과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인정돼 지난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됐다”며 “이는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하지만 여기에 반생태적 대규모 리조트형 동물원인 동물테마파크 사업변경 승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자 측은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의 협의’에 대해 허위사실이 적시된 조치결과를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2018년 11월16일 열린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혐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받고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사업자 측이 2018년 12월11일 제주도에 제출한 ‘심의의견 조치결과 및 이행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 측은 2019년 4월12일 열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심사’ 과정에서 지역관리위와의 협의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람사르 위원장을 만나 논의를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우리는 사업자 측과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물테파마크 사업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오해와 명예훼손 피해를 받은 바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청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 승인 절차 중단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 대한 즉시 고발을 요구했다.

 

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이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흘2리 일부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인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생들도 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원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조천읍이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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