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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급한 50대 여성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13일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 서귀포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안마사를 통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안마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사업자에게 656회에 걸쳐 2184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실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부당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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