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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기념사업회 등, 9월 정기국회 전 서명운동 등 총력 대응 착수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가 윤곽을 드러냈다.

 

14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2월이었다. 2월 7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 제시됐다.

 

당시 4.3특별위원회와 4.3희생자유족회는 4.3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데 서로 공감, 범도민 대책기구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바 있었다.

 

그 후 이번 회의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의 골격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연구소, 4.3기념사업위원회, 한국노총 제주본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조직 명칭과 조직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앞으로의 활동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4.3유족회, 4.3단체만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려 한다”며 “앞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연대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회의가 마무리 된 후 6월 중으로 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이후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과 열린 후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범도민 결의대회를 가질 방침이다.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만인 국회 긴급 청원 운동도 벌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지를 담은 청원서를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부터 1만인의 서명을 받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그 밖에 정책토론회와 문화예술 행사 등을 9월 정기국회 이전 갖는다.

 

다른 지역의 과거사 단체들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 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28일에는 유족회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2017년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있다”며 “하지만 (이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해) 한발자국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아직도 긴장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올해 개정안 국회 통과가 힘들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4.3특별법은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등 214명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해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0년 1월11일 4.3유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이 열렸고, 다음날 공포됐다.

 

그 후 20년 간 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점도 대두돼 개정안이 2017년 1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센터 건립, 4.3 당시 국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가족기록부 정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은 아직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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