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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1일 제주대 교수 2명 구공판 기소 ... 학생들에게 자택 인테리어 맡겨

 

제주대에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멀티미디어디자인과 A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제주대 A교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공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의 자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에게 자택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을 시킨 혐의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A교수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 등”이라며 “이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점에 대해서만 이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교수는 이밖에 학생들이 공모전에서 수상하자 자신의 아들 이름을 공모전 수상자 명단에 끼워넣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2017년 1월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이 미국의 한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자, 주최측에 “자신의 아들도 수상작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장을 재발급 받고 수상자 명단에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끼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당초 검찰에 송치될 때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사기 혐의도 적용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A교수 이외에 같은 과 B교수에 대해서도 사기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교수는 제주대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재료비를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청구한 혐의다. 모두 220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교수는 애당초 연구 등의 목적에 필요없는 물품을 구입, 이후 연구재료비를 청구하고 바로 물품을 환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졋다.

 

이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이 발표회에서 수상, 120만원의 상금을 받자 이 중 60만원을 학생들에게 달라고 요구,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이들 교수의 이런 행위들은 지난해 6월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의 폭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들은 “그 동안 갑질 교수의 횡포에 치욕적인 수업을 받아왔다”며 “학생들에게 인권은 없었다. 인격모독, 폭언, 성희롱, 노동력 착취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주장에 제주대는 인권센터와 교무처, 연구윤리위원회 차원에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학생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제주대는 A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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