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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처리 사건 허위로 "처리" ... 제주지법, 선고유예 판결

 

제주에서 사건 처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가까스로 경찰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선 판사는 12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형이 선고되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강 경사는 2017년 12월 두 건의 장기미처리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했다”고 허위로 입력한 혐의다.

 

장기 방치된 두 건의 사건 중 하나는 도박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 두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이후 장기간 방치를 하다가 방치기간이 길어지니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군인이라 군부대 이송으로 마무리했다”는 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 사건에 대한 허위 처리는 경찰내 압수품 창고 관리자가 창고를 정리하던 중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2015년 도박관련 사건의 압수품이 그대로 창고에 남아 있는 것에 의심을 가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마무리, 검찰 혹은 군부대에 넘길 경우 압수품도 함께 넘겨야 함에도 압수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4월에서 5월경 경찰 내부감사 과정에서 A씨가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한 내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25년간의 경찰 생활 중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근무 성과가 우수한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말 경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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