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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50m 에서 강화 ... 인구수 대비 편의점 수, 전국 최상위

 

제주도내 편의점 과다 출점을 막기 위한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담배소매점 지정 제한 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도 전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을 12일 공포했다. 시행은 공포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인 다음달 13일부터다.

 

제주도가 이번 제도를 펴는 이유는 편의점 난립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영세소매점 등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도민들이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도에 따르면 제주도의 편의점 1곳당 인구수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이다. 2017년 말 기준 제주도에는 인구 656명당 편의점 1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약 1300명 당 편의점 한 곳이었다. 서울의 경우도 1360명 당 편의점 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및 서울보다 인구수 대비 편의점 개수가 2배 가량 많은 것이다.

 

편의점 이외에 소매점까지 포함된 담배소매점의 경우는 2019년 3월 말 기준 제주도에 모두 2306곳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에 1631곳, 서귀포시 675곳이다.

 

담배소매점의 경우는 소매점 1곳 당 인구수가 전국평균이 415명인 것에 비해 제주도는 약 300명당 소매점이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을 포함, 담배 소매점의 경우에도 인구수 대비 전국평균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번 규칙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 거리가 50m였던 것을 100m이상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더해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거리제한을 받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다만 이번 규칙의 시행으로 기존 영세담배소매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담배소매점을 운영했던 이가 다른 이에게 소매점을 넘길 경우 2024년 7월12일까지는 종전의 50m 거리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조치로 신규 편의점 출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역 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 여부, 담배소매점 표시판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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