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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법상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서 7월 중순까진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런데 첫 회의부터 경영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우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기싸움이 팽팽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의 뼈대로 삼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견인차였다. 최저임금위도 이에 보조를 맞춰 2017〜2018년 2년 사이 최저임금을 29% 올렸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비용이다. 이런 두 얼굴의 속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고용시장 안의 상시 임금근로자 소득은 개선된 반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비정규직 알바 등의 소득은 줄면서 가계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최근 고용노동부 개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고용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6월 19.0%로 전년 같은 달보다 3.3%포인트 낮아졌다. 임금 양극화가 개선됐으니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이다.

 

그러나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됐다. 지난 4월 실업률(4.4%)과 실업자 수(124만5000명) 둘 다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종업원을 줄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다.

 

저임금 취약계층의 수입을 높여주자는 취지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현장에선 오히려 이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비판의 중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했다.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려고 한 것도 이런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범위를 정하면 노ㆍ사ㆍ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무산됐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흐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자는 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신임 최저임금위원장도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신임 최저임금위원장도, 국책연구기관들도 속도조절론을 피력하고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대목이다. 지난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과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동결 내지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처럼 계속 최저임금을 올리면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기업 측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제조업체들이 어려워져 시장에서 도태된다. 종업원이 몇명 안 되는 영세업체나 음식점은 이윤이 박해 견뎌내지 못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요건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세금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세금으로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전통 복지정책보다 효율적이다.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면 기업들은 인력을 더 고용할 것이고,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과 달리 근로장려금은 근로의 가치를 더하는 ‘보너스’ 성격으로 거부감도 적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은 물론 근로장려금 확대도 적극 모색하자.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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